초청비자 (C-3-1) 발급 완료_23년 07월
외국인 초청을 위한 C-3-1(단기일반) 사증발급을 마쳤습니다.
외국인을 국내로 초청하거나 체류자격을 유지하는 일은 「출입국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체류자격별 요건을 따릅니다. 의료관광 비자(C-3-3)·치료요양 비자(G-1-10)도 초청인의 자격, 초청 목적을 입증하는 서류, 체류 기간과 재정능력이 맞아야 발급되므로 서류의 일관성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C-3-1과 의료관광 비자 C-3-3은 모두 단기방문(C-3) 체류자격에 속합니다. 초청 목적과 체류 일정, 초청인과 피초청인의 관계를 서류로 일관되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점이 같습니다.
리더스는 초청 목적에 맞는 서류를 구성해 신청했고, 2023년 7월 20일 법무부 장관 명의의 사증발급확인서(단수)가 발급되었습니다.
진행 요약
- 초청 목적·초청인·피초청인 요건 검토
- 초청장·신원보증·체류 일정 등 입증서류 준비
- 법무부 사증발급확인서 C-3-1(단수) 발급 (202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