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인 리더스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입니다
외국인 본인이나 유치기관 담당자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오가지 않아도, 리더스가 하이코리아 전자민원과 관서 방문 신청으로 출입국 민원을 직접 접수하고 보완·수령까지 처리합니다.
- 사증발급인정서의료관광 C-3-3 · 치료요양 G-1-10 초청
- 체류기간 연장치료 연장 환자·동반가족 체류
- 체류자격 변경·외국인등록입국 후 출입국 민원 일괄 대행
- 하이코리아 전자민원관서 방문 없이 접수·보완·수령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이 여행사 설립부터 의료관광 비자까지 책임집니다
행정사법인 리더스 여행업&외국인환자유치업 전문센터는 종합여행업 등록·국내외여행업 등록 등 여행업 신규 등록 대리, 여행업 사업계획서 대행과 추정수지예산서 작성,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과 유치의료기관 등록, 의료관광 비자 C-3-3·G-1-10 초청 행정, 유치실적 보고와 변경신고까지 K-의료관광 사업의 인허가를 하나의 창구에서 진행합니다.
여행업은 관광진흥법, 유치업은 의료해외진출법, 환자의 입국은 출입국관리법을 따릅니다.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인 리더스가 세 법이 한 사업 안에서 맞물리도록 처음부터 함께 설계합니다.
- 2019~행정사법인 설립·운영
- 224+누적 고객사
- 95%고문계약 재계약율
- 5대ONE-STOP 핵심 업무
여행업·외국인환자유치업 주요업무
여행업 신규 등록 · 사업계획서·추정수지예산서 · 유치업·유치의료기관 등록 · 의료관광 비자 C-3-3·G-1-10(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직접 대행) · 실적보고·사후관리 — 5가지 핵심 업무
01
여행업 신규 등록 대리
종합여행업·국내외여행업·국내여행업 중 사업에 맞는 업종 선택부터 자본금·사무실(건축물대장 용도·사용권) 요건 점검, 관광사업 등록신청서·사업계획서 작성, 보증보험 가입 안내, 관광사업 등록증 발급까지 대리합니다.
02
사업계획서 및 추정수지예산서 구조화 작성
여행업 등록신청서의 필수 첨부서류인 사업계획서와 향후 3년 추정손익(추정수지예산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의 사업운영계획서를 자본금·사무실·조직·영업 계획이 서로 맞물리도록 구조화해 작성합니다.
03
외국인환자유치업자(유치업/유치의료기관) 등록 대리
의료관광 여행사·에이전시의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등록(자본금 1억원·보증보험 1억원·국내 사무소)과 병·의원의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진료과목별 전문의·배상책임보험)을 외국인환자유치정보시스템 신청부터 등록증 발급까지 대리합니다.
04
외국인환자 초청 사증(C-3-3, G-1-10) 출입국 행정 대행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인 행정사법인 리더스가 등록 유치기관을 대리해 의료관광 비자(C-3-3)·치료요양 비자(G-1-10) 사증발급인정서 서류 작성과 제출, 동반가족·간병인 초청, 체류기간 연장·체류자격 변경·외국인등록, 법무부 우수 유치기관 지정 준비까지 출입국 민원을 직접 대행합니다.
05
사후관리 및 법정 실적보고 지원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의 매년 2월 말 전년도 사업실적 보고, 명칭·대표자·요건 변경 1개월 이내 변경신고, 3년 등록 갱신과 여행업의 30일 이내 변경등록, 매출 구간별 보증보험 갱신까지 등록 이후 법정 의무를 기한 안에 관리합니다.
여행업·유치업 등록, 이 네 가지 숫자부터 기억하세요
종합여행업 5천만원 · 처리 7일 · 유치사업자 1억원 · 유효 3년 — 요건은 숫자로 정해져 있고, 서류끼리 같은 이야기를 해야 한 번에 등록됩니다.
- 5천만원
종합여행업 자본금
외국인 관광객·외국인환자 인바운드까지 가능한 종합여행업은 자본금(개인은 자산평가액) 5천만원 이상, 국내외여행업은 3천만원 이상, 국내여행업은 1천500만원 이상입니다.
- 7일
여행업 처리기간
사무실이 있는 시·군·구에 등록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내면 처리기간은 7일, 수수료는 3만원입니다. 영업 시작 전에 보증보험·공제 가입 또는 영업보증금 예치가 필요합니다.
- 1억원
유치사업자 자본금·보증보험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는 자본금 1억원 이상, 보험금액 1억원 이상 보증보험, 국내 사무소를 갖추어 관할 시·도에 등록합니다(시행규칙 제4조).
- 3년
유치기관 등록 유효기간
유치사업자·유치의료기관 등록은 등록일부터 3년간 유효하며 만료 전 2개월 이내에 갱신해야 합니다. 처리기간 20일, 수수료는 없습니다.
※ 「관광진흥법」·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시행규칙 [별표 3]과 「의료해외진출법」·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2026.10 현행) 기준 요약입니다. 처리기간은 서류 보완 기간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여행업 등록기준과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요건 한눈에 보기
여행업 종류별 자본금·보증보험과 유치사업자·유치의료기관 요건 — 2026.10 현행 법령 기준
여행업 종류별 등록기준과 보증보험
| 업종 | 대상 고객 | 등록기준 (자본금·사무실) | 보증보험 (신규) |
|---|---|---|---|
| 종합여행업구 일반여행업 |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 외국인 (인바운드 가능) | 자본금 5천만원 이상 · 사무실 소유권·사용권 | 5천만원 · 기획여행 시 2억원 추가 |
| 국내외여행업구 국외여행업 |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 자본금 3천만원 이상 · 사무실 소유권·사용권 | 3천만원 · 기획여행 시 2억원 추가 |
| 국내여행업내국인 국내 |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 | 자본금 1천500만원 이상 · 사무실 소유권·사용권 | 2천만원 |
| 공통 절차시·군·구 등록 | 처리기간 7일 · 수수료 3만원 | 결격사유(제7조·제11조의2) 없을 것 | 매출이 늘면 다음 해 구간 금액으로 갱신 |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관광 여행사 | 종합여행업 +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등록 | 유치사업자는 자본금 1억원 이상 별도 | 유치업 보증보험 1억원 이상 별도 |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요건
| 구분 | 핵심 요건 | 보험 | 기간·절차 |
|---|---|---|---|
| 유치사업자비의료기관 | 자본금 1억원 이상 · 국내 사무소 | 보증보험 1억원 이상 | 처리 20일 · 유효 3년 |
| 유치의료기관병·의원 | 유치 진료과목별 전문의 1명 이상 | 배상책임보험 병·의원 1억원 / 종합병원 2억원 | 처리 20일 · 유효 3년 |
| 결격사유유치사업자 | 이 법 위반 실형 후 2년 · 집행유예·선고유예 중 · 벌금 확정 후 1년 | — | 대표자 해당 시 법인도 불가 |
| 갱신공통 | 유효기간 만료 전 2개월 이내 신청 | 보험 계속 유지 | 평가·인증 시 갱신 간주 |
| 여행업 병행의료관광 여행사 | 항공·숙박 알선을 영업으로 하면 여행업 등록 별도 | 여행업 보증보험 별도 | 외국인 대상은 종합여행업 |
※ 「관광진흥법」·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의료해외진출법」·같은 법 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 시행령」과 법무부 공고(2026.10 현행) 기준 요약입니다. 법령·기관 운영기준은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개별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여행사 설립·유치업 등록 진행 절차
서류가 갖춰져 있으면 여행업은 접수 후 7일, 유치업은 20일 안팎이면 등록됩니다. 법인 설립·자본금 준비부터 시작하면 전체 일정은 1~2개월이 걸립니다.
- STEP 01
요건 진단
- 업종 선택 (종합·국내외·국내)
- 자본금·사무실 확인
- 유치사업자·유치의료기관 구분
- STEP 02
사업 설계
- 사업계획서
- 3년 추정수지예산서
- 정관 목적·자본금 정비
- STEP 03
여행업 등록
- 시·군·구 관광부서
- 처리 7일 · 수수료 3만원
- 보증보험 가입
- STEP 04
유치업 등록
- 외국인환자유치정보시스템
- 자본금 1억 · 보증보험 1억
- 시·도 처리 20일
- STEP 05
의료관광 비자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직접 접수
- C-3-3 · G-1-10 사증발급인정서
- 체류기간 연장·동반가족
- STEP 06
사후관리
- 유치실적 보고 2월 말
- 변경신고·변경등록
- 3년 갱신·보증보험
※ 처리기간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여행업 7일)과 의료해외진출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유치기관 20일) 기준이며, 보완 요구·법인 등기·보증보험 발급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록 이후, 꼭 알아야 할 네 가지 숫자
2월 말 실적보고, 1개월 변경신고, 30일 변경등록, 2억원 기획여행 보증 — 두 법의 기한이 서로 다릅니다.
- 2월 말
유치실적 보고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합니다. 미보고가 반복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1개월
유치업 변경신고
명칭·주소·대표자, 보증보험·자본금·사무소 요건이 바뀌면 1개월 이내에 변경신고합니다. 미신고는 2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 30일
여행업 변경등록
상호·대표자·사무실 소재지 변경과 영업소 신설은 30일 이내에 변경등록합니다. 사무실 이전은 새 소재지 관할에 낼 수 있습니다.
- 2억원
기획여행 추가 보증
국외 기획여행(패키지 모집)을 하려면 업종별 보증보험 외에 2억원(신규 기준)을 추가로 가입·예치해야 합니다.
여행업·외국인환자유치업에 함께 걸리는 법령
K-의료관광 사업은 하나의 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행업은 관광진흥법, 유치업은 의료해외진출법, 환자의 입국은 출입국관리법을 함께 알아야 합니다.
| 법령 | 근거 · 관청 | 주요 기준 | 유의사항 |
|---|---|---|---|
| 관광진흥법여행업 등록 | 제4조·제7조·제9조·제11조의2 · 시·군·구 | 여행업 3종 정의, 등록·결격사유, 보증보험 가입 의무, 변경등록 | 외국인 대상 상품은 종합여행업 |
| 관광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등록기준 | 시행령 [별표 1] · 시행규칙 [별표 3]·[별표 23] | 자본금 5천만·3천만·1천500만원, 보증보험 2천만~5천만원(신규), 처리 7일 | 건축물 용도는 지자체 실무 기준 |
| 의료해외진출법유치업 등록 | 제6조·제6조의2·제11조·제24조 · 시·도지사 | 유치기관 등록·유효 3년, 변경신고 1개월, 실적보고 2월 말, 등록취소 | 2021.1.1.부터 등록은 시·도 (진흥원은 시스템) |
| 의료해외진출법 시행규칙등록요건 | 제4조·제5조·제6조·제9조 | 보증보험 1억원·자본금 1억원, 처리 20일, 갱신 만료 전 2개월 | 수수료율 상한 초과는 과징금 대상 |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의료관광 사증 | [별표 1] C-3 · [별표 1의2] G-1 · 법무부 매뉴얼 | C-3-3 90일 이하, G-1-10 91일 이상(1년 이내) | 초청은 등록 유치기관만, 우수기관은 전자사증 |
※ 「관광진흥법」·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의료해외진출법」·같은 법 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 시행령」과 법무부 공고(2026.10 현행) 기준 요약입니다. 법령·기관 운영기준은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개별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관련 기관 및 참고자료
여행업 등록은 시·군·구, 보증보험·공제는 관광협회, 유치업 등록은 시·도(신청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시스템), 의료관광 사증은 법무부 비자포털에서 진행합니다.
※ 외부 링크는 각 기관이 운영하며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일부 옛 안내의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보건복지부 등록’, ‘국내여행업 750만원’은 현행 기준이 아닙니다.
왜 행정사법인 리더스인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의 직접 대행과 수많은 인허가 경험이 여행업·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에서 차이를 만듭니다
- Immigration Agency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행정사법인 리더스는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서 의료관광 비자(C-3-3)·치료요양 비자(G-1-10) 사증발급인정서, 체류기간 연장·체류자격 변경·외국인등록 등 출입국 민원을 하이코리아 전자민원과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신청으로 직접 대행합니다. 유치기관 담당자와 외국인환자가 관서를 여러 번 오가지 않도록 접수부터 보완·수령까지 맡습니다.
- Structured Planning
요건부터 숫자까지 설계
자본금·재무상태표, 사무실 건축물대장 용도와 사용권, 보증보험 가입금액, 사업계획서와 추정수지예산서가 서로 같은 이야기를 하도록 구조화합니다. 보완 요구 없이 한 번에 등록되는 서류를 만듭니다.
- Licensing & After-care
수많은 인허가·사후관리
2019년부터 여행업 등록,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 비자, 법인 설립·변경과 각종 영업 인허가를 직접 처리해 왔습니다. 등록증 발급 이후에도 보증보험 갱신, 여행업 변경등록(30일)·유치업 변경신고(1개월), 매년 2월 말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보고, 3년 등록 갱신까지 같은 창구에서 이어서 관리합니다.
매년 2월 말,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을 보고하세요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실적을 보고하고, 변경사항은 1개월 안에 신고하며, 3년마다 등록을 갱신해야 합니다. 여행업은 30일 이내 변경등록과 매출 구간별 보증보험 갱신이 필요합니다.
여행업·외국인환자유치업 수행사례
행정사법인 리더스가 서울·인천·경기·전북에서 실제로 처리한 여행업 관광사업 등록,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등록과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서 진행한 외국인 초청·체류 사례입니다.
연계 인허가아포스티유 공증 완료_26년 09월
외국인환자유치업외국인환자유치사업자 등록 완료_26년 09월
비자·출입국E7 외국인등록증 발급완료_26년 09월
비자·출입국F-3-19 배우자 비자 사증발급 완료_26년 6월
비자·출입국E6 체류기간연장허가 완료_26년 06월
연계 인허가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완료_26년 01월
여행업등록종합여행업 관광사업 등록증 발급완료_25년 12월
비자·출입국체류기간연장허가서 발급완료_25년 05월
여행업등록종합여행업 관광사업등록증 발급완료_24년 06월
여행업등록관광사업등록증(국내외여행업) 발급완료_24년 04월
여행사 설립부터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 의료관광 비자까지 한 번에
여행업 등록은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사무실이 있는 시·군·구청에 하는 관광사업 등록입니다. 여행업은 외국인까지 대상으로 하는 종합여행업 등록, 내국인의 국내외 여행을 다루는 국내외여행업 등록, 국내여행업으로 나뉘며, 등록기준은 종합여행업 자본금 5천만원, 국내외여행업 자본금 3천만원, 국내여행업 1천500만원 이상(개인은 자산평가액)과 사무실 소유권·사용권입니다. 처리기간은 7일이고 등록이 끝나면 관광사업자 등록증 발급(국문·영문)을 받습니다. 여행사 설립 대행을 맡기면 업종 선택, 법인 설립과 자본금 납입, 사무실 확인, 등록신청서 작성까지 여행사 창업 인허가를 한 번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내외여행업 등록 요건에서 가장 많이 막히는 부분은 사무실과 서류입니다. 여행사 사무실 건축물대장 용도는 법령에 직접 정해져 있지 않지만, 시·군·구 실무에서는 근린생활시설(사무실)·업무시설을 인정하고 주택·공장·지식산업센터는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여행사 공유오피스 등록도 전용 공간의 사용권이 입증되면 관청 판단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주소만 빌리는 비상주 사무실은 반려 위험이 크므로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신청서의 첫 번째 첨부서류인 사업계획서와 3년 추정손익은 여행업 사업계획서 대행으로 자본금·조직·영업 계획이 맞물리게 작성하는 것이 좋고, 영업 전에는 여행업 보증보험(공제영업보증금) — 정확히는 보증보험·공제 가입 또는 영업보증금 예치 — 을 신규 기준 국내 2천만원, 국내외 3천만원, 종합 5천만원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의료관광 여행사 설립은 여행업 등록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외국인환자를 소개·알선하려면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에 따른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이 필요하고, 병·의원은 외국인환자유치의료기관 등록을 합니다. 유치사업자는 외국인환자유치업 자본금 1억원 이상, 유치업자 보증보험 1억 원 이상, 국내 사무소를 갖추어 신청하며, 흔히 말하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유치업 등록은 진흥원의 외국인환자유치정보시스템을 통해 관할 시·도에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등록 후에는 의료관광 비자 C-3-3 초청 대행(90일 이하, 91일 이상은 G-1-10)으로 환자 입국을 준비하고,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인 리더스가 사증발급인정서와 체류기간 연장을 하이코리아 전자민원·관서 방문으로 직접 대행합니다. 또한 매년 2월 말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보고와 명칭·대표자·요건이 바뀔 때의 외국인환자 유치업 변경등록(법령상 1개월 이내 변경신고), 3년 갱신까지 관리해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의 업무 범위, 여행업 등록 요건과 자본금, 사무실 건축물대장 용도와 공유오피스, 사업계획서, 보증보험, 외국인환자유치업 자본금·보증보험, 유치의료기관 등록, 의료관광 비자 C-3-3, 유치실적 보고와 변경신고에 대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Q종합여행업과 국내외여행업은 무엇이 다르고, 자본금은 얼마가 필요한가요?
2021년 9월부터 여행업은 3종입니다. 종합여행업(옛 일반여행업)은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모두 대상으로 하고, 국내외여행업(옛 국외여행업)은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만, 국내여행업은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만 대상으로 합니다. 등록기준 자본금은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종합여행업 5천만원, 국내외여행업 3천만원, 국내여행업 1천500만원 이상이고, 법인은 납입자본금, 개인은 영업에 제공되는 자산평가액으로 봅니다. 외국인 관광객이나 외국인환자를 국내로 유치하려면 종합여행업이어야 합니다.
Q여행사 사무실은 건축물대장 용도가 어떻게 되어야 하나요? 공유오피스도 되나요?
법령은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만 요구하고 건축물 용도를 직접 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군·구 실무에서는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사무실)·업무시설을 인정하고, 주택이나 공장·지식산업센터는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공유오피스는 전용 호실의 사용권(전대동의 포함)이 입증되면 관청 판단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주소만 빌리는 비상주 사무실은 반려될 위험이 큽니다. 공식 기준이 없고 관청마다 다르므로 계약 전에 관할 관청 기준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 요건(자본금 1억·보증보험 1억 원)은 무엇인가요?
의료기관이 아닌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는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제2항과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① 보험금액 1억원 이상 보증보험 가입 ② 자본금 1억원 이상(개인은 영업용 자산평가액) ③ 국내 사무소를 갖추어야 합니다. 1억원 기준은 법률이 아니라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법인은 정관과 등기 목적에 ‘외국인환자 유치업’ 또는 ‘의료관광업’을 넣어야 하고, 이 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처리기간은 20일, 수수료는 없으며 등록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Q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이란 무엇이고, 리더스에 맡기면 무엇이 다른가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은 외국인 본인이나 초청 기관을 대신해 사증발급인정서,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외국인등록 등 출입국 민원을 신청하는 법무부 대행기관입니다. 행정사법인 리더스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서 하이코리아 전자민원과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신청을 직접 진행합니다. 그래서 유치기관 담당자나 외국인환자가 관서를 여러 번 오가지 않아도 되고, 접수 후 보완 요구 대응과 결과 수령까지 한 창구에서 끝납니다. 여행업·유치업 등록을 맡긴 곳에서 환자 초청 사증과 체류 업무까지 이어서 진행하므로 서류의 일관성도 유지됩니다.
Q의료관광 비자 C-3-3 초청은 어떻게 하나요?
치료·여행 기간이 90일 이하인 외국인환자는 C-3-3(의료관광) 사증으로 입국합니다. 초청은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라 등록된 유치의료기관·유치사업자만 할 수 있고, 유치기관이 비자포털(visa.go.kr) 기관회원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온라인 신청합니다. 초청장, 유치기관 등록증, 진료예약 확인과 예정 치료비, 진단서·소견서, 환자의 재정능력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리더스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서 유치기관을 대리해 서류를 작성·제출하고 보완 요구에 대응합니다.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이 우리 사업에 필요한 등록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최초 요건 검토는 무료입니다. 판매할 상품과 고객(내국인·외국인·외국인환자), 준비된 자본금, 사무실 주소만 알려주시면 필요한 등록과 서류,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외국인환자 사증·체류 민원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인 리더스가 직접 대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