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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출입국

체류기간연장허가서 발급완료_25년 05월

작성 : 행정사법인 리더스분야 : 비자·출입국
체류기간연장허가서 발급완료_25년 05월 – 행정사법인 리더스 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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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외국인의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마쳤습니다. 외국인을 국내로 초청하거나 체류자격을 유지하는 일은 「출입국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체류자격별 요건을 따릅니다. 의료관광 비자(C-3-3)·치료요양 비자(G-1-10)도 초청인의 자격, 초청 목적을 입증하는 서류, 체류 기간과 재정능력이 맞아야 발급되므로 서류의 일관성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체류기간 연장은 만료일 전에 신청해야 하고, 체류자격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치료요양(G-1-10)으로 체류하는 외국인환자도 치료가 길어지면 진료기간을 입증해 체류기간 연장을 받아야 합니다. 리더스는 체류 현황과 연장 요건을 확인하고 서류를 준비해 신청했으며, 2025년 5월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서 허가를 받아 허가기한이 2026년 6월로 연장되었습니다.

진행 요약

  • 현재 체류자격·체류기간·연장 요건 확인
  • 연장 신청 서류 준비 및 전자민원 신청
  •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체류기간연장허가 (허가기한 20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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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요건 검토는 무료입니다. 판매할 상품과 고객(내국인·외국인·외국인환자), 준비된 자본금, 사무실 주소만 알려주시면 필요한 등록과 서류,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외국인환자 사증·체류 민원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인 리더스가 직접 대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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