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연장허가서 발급완료_25년 05월
등록외국인의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마쳤습니다.
외국인을 국내로 초청하거나 체류자격을 유지하는 일은 「출입국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체류자격별 요건을 따릅니다. 의료관광 비자(C-3-3)·치료요양 비자(G-1-10)도 초청인의 자격, 초청 목적을 입증하는 서류, 체류 기간과 재정능력이 맞아야 발급되므로 서류의 일관성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체류기간 연장은 만료일 전에 신청해야 하고, 체류자격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치료요양(G-1-10)으로 체류하는 외국인환자도 치료가 길어지면 진료기간을 입증해 체류기간 연장을 받아야 합니다.
리더스는 체류 현황과 연장 요건을 확인하고 서류를 준비해 신청했으며, 2025년 5월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서 허가를 받아 허가기한이 2026년 6월로 연장되었습니다.
진행 요약
- 현재 체류자격·체류기간·연장 요건 확인
- 연장 신청 서류 준비 및 전자민원 신청
-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체류기간연장허가 (허가기한 202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