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민원 대행기관Portfolio

수행사례

여행업 등록 ·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 비자·출입국 · 연계 인허가

여행업등록

관광사업등록 완료(마포구청)_21년 10월

작성 : 행정사법인 리더스분야 : 여행업등록
관광사업등록 완료(마포구청)_21년 10월 – 행정사법인 리더스 수행사례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정보는 가림 처리하였습니다.
서울 마포구 소재 주식회사의 종합여행업 등록을 마쳤습니다.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여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며, 2021년 9월부터 여행업은 종합여행업·국내외여행업·국내여행업 3종으로 나뉩니다. 업종마다 자본금(개인은 자산평가액) 기준과 사무실 소유권·사용권 요건이 있고, 등록 후에는 보증보험·공제 또는 영업보증금에 가입해야 영업할 수 있습니다. 이번 건은 2021년 9월 여행업 업종이 개편된 직후에 진행한 사례입니다. 옛 일반여행업이 종합여행업으로 바뀌면서 업종명과 등록 기준을 새 기준으로 맞추어 서류를 구성했습니다. 리더스는 자본금과 사무실 요건을 정리해 신청했고, 2021년 10월 20일 마포구청장 명의의 국문·영문 관광사업등록증(General Travel Business)을 받았습니다.

진행 요약

  • 2021.9 여행업 업종 개편(종합·국내외·국내) 기준 업종 검토
  • 주식회사 자본금·사무실 요건 서류 구성
  • 마포구청장 관광사업등록증(종합여행업, 국문·영문) 발급 (2021.10)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이 우리 사업에 필요한 등록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최초 요건 검토는 무료입니다. 판매할 상품과 고객(내국인·외국인·외국인환자), 준비된 자본금, 사무실 주소만 알려주시면 필요한 등록과 서류,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외국인환자 사증·체류 민원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인 리더스가 직접 대행합니다.

무료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