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외국인등록증 발급완료_26년 09월
일본 국적 전문인력의 E-7 비자 업무를 외국인등록증 발급까지 마쳤습니다.
외국인을 국내로 초청하거나 체류자격을 유지하는 일은 「출입국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체류자격별 요건을 따릅니다. 의료관광 비자(C-3-3)·치료요양 비자(G-1-10)도 초청인의 자격, 초청 목적을 입증하는 서류, 체류 기간과 재정능력이 맞아야 발급되므로 서류의 일관성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E-7 비자는 외국인의 학력·경력뿐 아니라 채용 직종, 고용계약, 회사 요건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의료관광 기업이 외국어 코디네이터나 해외 마케팅 인력을 채용할 때도 같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리더스는 E-7 가능 여부 검토부터 서류 준비·신청, 출입국 보완 대응, 외국인등록까지 전 과정을 진행했고, 2026년 8월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었습니다.
진행 요약
- E-7 가능 여부 검토 (학력·경력·채용 직종·고용계약·회사 요건)
- 필요서류 준비·신청과 출입국 보완 대응
-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외국인등록증 발급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