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유치사업자 등록 완료_26년 09월
이미 운영 중인 법인으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며(2021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시·도로 이관), 신청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외국인환자유치정보시스템(medicalkorea.or.kr)으로 합니다. 유치사업자는 자본금 1억원 이상, 보증보험 1억원 이상, 국내 사무소를 갖추어야 하고 등록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환자를 소개·알선하면 「의료법」상 환자 유인·알선 금지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의료관광 사업은 등록에서 시작합니다.
이번 건은 새 법인을 만들지 않고 기존 법인으로 의료관광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례였습니다. 기존 법인은 사업목적, 자본금, 사무소,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등록 신청 전에 보완해야 합니다.
리더스는 법인 현황부터 등록요건을 하나씩 검토하고 필요한 준비와 보완을 마친 뒤 신청해 2026년 9월 등록증을 받았습니다. 등록증의 유효기간은 2026년 9월 23일부터 2029년 9월 22일까지입니다. 등록 이후에는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 보고, 명칭·대표자·요건 변경 시 1개월 이내 변경신고, 만료 전 2개월 이내 갱신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진행 요약
- 기존 법인의 자본금·보증보험·국내 사무소 등 등록요건 사전 검토
- 부족한 요건 보완 후 외국인환자유치정보시스템으로 관할 시·도 등록 신청
-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등록증 발급 (2026.09, 유효기간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