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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 인허가

아포스티유 공증 완료_26년 09월

작성 : 행정사법인 리더스분야 : 연계 인허가
아포스티유 공증 완료_26년 09월 – 행정사법인 리더스 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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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제출할 서류 4건의 공증과 아포스티유를 9월 말 모두 마쳤습니다. 외국 파트너 병원·여행사와 계약하거나 해외 법인·기관에 서류를 낼 때는 국내 문서의 효력을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개인이나 회사가 작성한 문서는 공증을 먼저 받아야 할 수 있고, 국내 기관이 발급한 공문서는 별도 공증 없이 아포스티유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출 국가가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니라면 영사확인 등 다른 절차가 필요합니다. 리더스는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통합민원실과 법무부 아포스티유 사무소를 방문해 절차를 진행했고, 공증서류와 아포스티유 완료서류까지 확인했습니다. 의료관광·여행업처럼 해외와 서류가 오가는 사업은 제출처의 요구사항과 처리 순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행 요약

  • 문서별 공증 필요 여부·아포스티유 대상 여부 확인
  • 공증 → 아포스티유 순서로 서류 4건 진행
  • 2026년 9월 30일 아포스티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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